
행정
원고 A는 김해시 B 지역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D입니다. D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김해시장은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을 매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기했을 뿐이며,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을 성토 중인 땅에 쏟아 부은 행위는 매립에 해당하며,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은 환경보전과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