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학생 J에게 수업 중 잡담을 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목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내리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도 교복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 접촉을 하며 학대하거나 성적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빙성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성이 없고, 다른 학생들의 목격 진술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