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E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A를 소개받아 2020년 7월 11일 PM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고소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었으며, 용역대금은 5억 3천만원으로 약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고소장 접수를 위한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주식회사 B는 2020년 9월 4일 E의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5억 3천만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주식회사 B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주식회사 B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주식회사 A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다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5억 3천만원의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김해시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행대행사 주식회사 E로 인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PM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E 대표이사 고소를 위한 자료 검토 및 관련 기관 제출을 주요 업무로 포함하고 용역대금 5억 3천만원을 약정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E 대표이사를 고소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회사는 실제로 2020년 9월 4일 E 대표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약정된 용역대금을 요청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가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계약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주장한 '통정 허위표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된 목적이 피고 회사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진행을 위한 자료 검토와 관련 기관 제출에 있다고 보았고, 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다목에서 정하는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변호사인 원고 회사가 법률사무와 관련된 대가로 5억 3천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약정한 것은 변호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용역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무효인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위반과 사법적 효력 부정 법원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과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어 사법적 효력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다28728 판결 참조). 즉,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의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용역계약이 피고의 민형사상 소송을 위한 자료 정리와 관련 기관 제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고, 용역 완료 시점을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때로 정하며, 변호사나 검찰·경찰청에 제출될 자료를 업무 결과물로 삼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다목의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변호사인 원고 회사가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5억 3천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약정했다는 점도 고려하여, 이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무효 계약이므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 관련 업무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비전문가에게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증거 자료 정리 등 법률사무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면 그 계약의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의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특히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준비 등 법률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은 비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의 대가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나 노력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약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대금 산정 시에도 합리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