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리의 이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E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원고 A는 개발위원회 위원장이며, 원고 B는 주민 대동회에서 새 이장으로 추천된 인물입니다. 피고는 창원시로, 이장 공개모집 공고 후 이장선정위원회를 통해 D를 이장으로 선정하고 임명했습니다. 원고들은 D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해 자격이 없으며, 피고가 시행한 운영지침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장 임명은 재량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장 임명 추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고, 원고 B는 이미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가 실제 거주하고 주민들의 신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운영지침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기각했으며, 이장 선정 절차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장으로 임명된 D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