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창원시 마산회원구 E리 주민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이장이 아닌 다른 후보가 임명되자, 임명된 이장의 자격 부족과 창원시의 이장 임명 운영지침이 위법하다며 이장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명된 이장의 자격이 충분하고 운영지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E리 주민들은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E리 대동회를 개최하고 원고 B을 이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창원시장은 이장선정위원회를 거쳐 원고 B이 아닌 D을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D이 이장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창원시의 이장 임명 운영지침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이장 임명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장으로 임명된 D이 E리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민 신망이 부족하여 이장 자격이 없는지에 대한 판단과, 피고 창원시가 시행하는 이장 임명 운영지침이 지방자치법 및 관련 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운영지침이 이장 선정위원회에 임명 권한을 재위임하여 위법한지,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D의 E리 이장 임명은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장으로 임명된 D이 2013년 12월 26일부터 E리 행정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는 일부 주민과의 교류나 행사 불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D이 C 체육회 임원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창원시의 이장 임명 운영지침은 관련 법령 및 규칙의 위임에 따라 이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장선정위원회가 이장 임명 권한을 재위임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서류 및 면접 심사 항목 역시 이장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시행령, 그리고 창원시의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 및 규칙에 따라 창원시가 이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 사건 운영지침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이장 선정위원회에 임명 권한을 재위임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영지침의 심사 항목들 역시 이장의 자격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에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장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장·통장·반장 임명 관련 규칙과 운영지침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과 운영지침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또는 임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명된 이장의 자격 요건(거주 요건, 주민 신망 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일부 주민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거주 사실 증명, 지역 활동 참여 내역 등)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의 신망 여부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장 임명 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침이 상위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위임 범위 내에 있고 합리적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심사 항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려면 해당 항목이 이장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