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5월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0일 저녁 8시 54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상남도경찰청장은 2021년 8월 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21년 9월 1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9월 2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을 받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 및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아닌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분류되므로,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서류(진술서, 사전통지서 등)를 통해 처분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절차적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