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B는 김해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업주에게 접대부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고,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세 차례 때렸습니다. 이어 A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질렀고, 특히 A가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가 초범이고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A는 징역 6월에서 5년, B는 징역 1월에서 5년 3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