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전무였던 원고가 조합의 대출 관련 징계 및 변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지 감정평가서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지위에 있었고, 대출 사고는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담당자들이 이를 속여 발생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다른 관련자들에 비해 자신에게 부과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전무 겸 감사통할책임자로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으며, 감정평가서의 결재 과정에서 부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출 사고는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징계 및 변상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