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단체 종중의 종원으로서, 피고 종중이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변경하고, 이어서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종중 소유의 임야를 회장 H에게 증여하기로 한 결의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임시총회 결의가 재적 종원 과반수 출석 등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어서 이루어진 2019년 운영위원회 결의 또한 임원 선출의 문제와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종중은 2018년 4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해 종전 규약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경된 규약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종중 소유의 'L리 임야'(김해시 F 임야 4608㎡ 중 5/6 지분, K 임야 127㎡ 중 4/6 지분)를 당시 회장이었던 H에게 증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2일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종원인 원고 A는 2018년의 규약 변경 총회 결의가 실제로는 없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2019년의 임야 증여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두 결의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의 2018년 4월 21일자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8월 9일자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는 각각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해당 결의들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이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체 규약과 민법에서 정한 절차 및 정족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나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임원의 참여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7조 제2항 (법인의 해산사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합니다. 이 규정은 법인격 없는 사단인 종중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피고 종중이 주장한 해산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종원이 남아있는 이상 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종중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8조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하며,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 종중의 2020년 11월 22일자 해산 결의는 종전 규약에 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총 종원 43명 중 7명만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8조에서 요구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종중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결정에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종중 규약의 구속력과 총회 결의의 하자: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자치법규로서, 종중의 기관과 모든 종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총회나 운영위원회 결의 시에는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정족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의사정족수(회의 성립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나 의결정족수(결의 통과에 필요한 최소 찬성 인원)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심지어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2018년 임시총회 규약 변경 결의와 2019년 운영위원회 임야 증여 결의 모두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로 '부존재'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임원의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의 한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중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임시적·보충적 직무수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종중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대한 재산 처분과 같이 종중원 전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장 H와 총무 M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적 직무수행권만을 가졌으므로, 종중 임야를 처분하는 결의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종중 관련 분쟁을 겪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