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하도급받은 파이프 용접장비 설치 공사에 고용된 작업자로, 공사 현장에서 레일 클램프 체결 작업 중 뒤쪽의 약 2미터 깊이 맨홀로 추락하여 척추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원청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와 직접 고용주인 피고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71,382,97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0월 17일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 D산업단지 내 기계설치 공사 현장에서 피고 B의 아들 E과 함께 레일 클램프 체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 원고 A는 뒤쪽 레일 시작 부분에 위치한 약 2미터 깊이의 맨홀로 추락하여 흉추12번 압박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작업 현장에 맨홀과 같은 추락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존재했음에도, 도급인인 피고 C와 원고를 고용한 피고 B가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 사고 발생 시,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각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결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71,382,9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급인인 피고 C와 원고를 직접 고용한 피고 B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와 사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2미터 깊이의 개구부(맨홀) 뒤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안전난간이나 덮개 등 방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작업 중 뒷걸음치다가 추락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과실을 40%로 책정,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총 손해액에서 원고의 과실 비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장해급여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현장에 맨홀과 같은 개구부가 있을 경우, 추락을 막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끝, 개구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맨홀 주변에 이러한 방호 조치가 전혀 없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원청 업체인 피고 C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6.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보호의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비록 피해 근로자가 직접 고용한 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사업주(도급인 및 하도급인 모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철저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구부, 맨홀,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모 및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시 등 모든 가능한 추락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동료 작업자의 증언, 안전 관리 문서 등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작업자 본인도 주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살피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본인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요양 및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액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