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해군군수사령부와 체결한 항해자료기록장치 부속품 공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고, 피고와 2019년 7월 18일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납품해야 할 물품을 생산한 회사가 도산하여 물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물품을 원고가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조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음에도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며 계약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없었으며, 원고의 납기 지키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와 사실 관계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약 납기를 연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를 요구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