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총 4개의 원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들이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어 모두 파기하고 A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분실된 카드를 주워 사용하거나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치고 훔친 스마트폰은 우체통에 넣고 체크카드만 가져가 부정 사용한 등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A는 이러한 범행들이 자신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그리고 여러 범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법적으로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제1 원심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2020고단3098 사건의 제1, 2의 죄 및 원심 판시 2020고단4073 사건의 제1,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경합범 처리에 법리 오해가 있어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A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