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항공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사천시에 신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50명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신규 상시고용인원 목표에 미달하자, 피고는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환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보조금 정산 시 신규 상시고용인원 미달이 보조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교부된 보조금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조금 교부 당시 적용되던 규정과 환수 결정 당시 적용되던 규정 중 원고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보조금 교부 조건인 신규 상시고용인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보조금 전액 환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