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가 철판 상차 작업 중 어깨 통증을 느껴 진단받은 '우측 견갑부 견갑하근파열, 충격 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장기간 반복적인 쇠줄 결박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주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업무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어깨 질환 병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만 62세)는 2018년 10월 1일부터 C 사업장에서 트레일러 운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0년 6월 4일, 그는 트레일러 적재함에 철판을 상차한 후 쇠줄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15~17kg에 달하는 쇠줄을 반대편으로 던지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응급치료를 받고 같은 달 13일 '우측 견갑부 견갑하근파열, 우측 견갑부 충격 증후군, 우측 견갑부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0월 12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A씨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트레일러 운전기사 A씨가 업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깨 질병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씨의 트레일러 운전 및 쇠줄 결박 작업이 어깨 질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주요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질병 발생이 업무에 기인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지만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연령,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과거 수차례 어깨 부위 진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트레일러 운전 업무가 어깨에 직접적인 고강도 작업을 수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가 어깨 질병을 유발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역시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특히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의 중요성: 유사한 어깨 또는 관절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업무 내용이 해당 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의 확인: 재해 발생 이전 해당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병력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더욱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거 진료 기록을 미리 확인하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 부담 정도에 대한 구체적 기록: 특정 동작의 반복 횟수,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작업 자세, 작업 시간 등 업무가 신체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예: 동료 진술, 작업 사진/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소견의 활용: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소견서를 확보하거나, 법원 감정 시 본인의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업무 관련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