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B생이 C회사 통영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정규직으로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뇌내출혈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 질환인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 발병 당시 상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가 뇌내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