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소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두고 피고 주식회사 B, 거제시, C 주식회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와 지장물이 수용되면서 정당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보상금이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연대하여 법원 감정평가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손실보상금 책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목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용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전이 어렵거나 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 감정이 재결감정보다 더 정당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시한 법원 감정평가액이 재결감정보다 더 정당하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