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실경영자로서, 2018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11,520,000원과 퇴직금 6,342,405원 등 총 17,862,405원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 없음,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이며 법률의 부지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주 A는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11,520,000원과 퇴직금 6,342,405원 등 총 17,862,4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주 A는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포괄임금 약정'을 주장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D는 주휴수당 등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었으며,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업주 A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A가 퇴직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포괄임금 약정' 및 '고의성 부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법정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권리는 강행법규에 의해 보호되며, 사업주가 이를 사전 포기시키는 약정을 체결했거나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면책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법규 위반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