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일반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다른 베트남인들의 외국인등록증도 위조하여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벗어난 체류, 공문서 위조,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한 점과 공문서 위조에 관여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조범행 가담 정도와 취득액이 경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구금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