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0년 4월 3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