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사회 후배 D과 공모하여 승용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 후배 D과 공모하여 고의로 승용차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기로 계획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D은 피해 보험회사의 보상 콜센터에 전화하여 'A가 운전하던 차량이 골목길을 돌다 길을 걷던 자신의 허벅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와 D이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회사는 D 명의의 계좌로 합의금 590,000원과 병원치료비 83,990원 등 총 673,99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는 총 33회에 걸쳐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41,025,49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일부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사회 후배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의적인 보험사기로 판단되어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의 고의성을 가지고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사회 후배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처벌): 보험사기 행위가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총 33회 중 일부는 보험금 편취에 실패하여 경찰에 고발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피고인 A와 D이 고의 사고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A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D의 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여러 범죄가 하나로 합쳐져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친구, 지인 등과 공모하여 사고를 조작하는 행위 또한 가담자 모두에게 공동정범으로서 법적 책임이 돌아갑니다. 사고 접수 시 허위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면 후에 보험사기로 밝혀질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조직적인 범행일수록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