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작업량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고,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공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