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모든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증하였고, 이에 딸이 자신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딸은 아버지가 생전 아들에게도 여러 재산을 증여했으므로,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딸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 또한 아버지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모두 포함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딸의 유류분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모든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증하자, 다른 상속인인 딸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증여한 재산들이 있었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범위,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평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 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어떤 증여재산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인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그 유류분 청구권이 자녀에게 상속되어 행사될 수 있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고인이 유증한 부동산 및 원고, F, G, 피고 B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모두 포함하여 약 7억 8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2/13의 1/2인 1/13(약 6천만 원) 또는 어머니의 유류분 상속분까지 고려하여 1/10(약 7천 8백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액이 약 1억 5천만 원으로 산정되어, 원고의 유류분액보다 특별수익액이 훨씬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 침해액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이 유증한 아파트와 토지, 그리고 원고, F, G, 피고 B에게 생전 증여된 토지 및 현금 등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금전 증여는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14조 (증여의 특별수익 포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를 포함하는 민법 제1114조는 그 적용이 배제되고, 이에 따라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원고, F, G, 피고 B가 생전에 받은 증여들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및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참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2다80200 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어머니의 유류분 청구권도 주장하였으나,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최종적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