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밀양시에 약 2,439m² 규모의 소 축사를 새로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장은 악취 발생 우려, 주변 농지 이용실태와의 부조화, 주변 환경 및 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밀양시 B, C 지역에 약 2,439.08m² 규모의 대형 소 축사를 짓기 위해 밀양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가 의제됩니다. 그러나 밀양시장은 주변 농민들의 악취 및 해충 피해 우려와 환경 오염 방지, 주변 토지 이용실태와의 조화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다른 축사들과의 형평성, 친환경 설계, 농지법상 허용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밀양시장이 대규모 축사 신축 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으려는 축사가 현대식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주변의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지에 악취와 해충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는 주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축사 허가 사례만으로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법이나 조례상 문제가 없더라도 주변 영농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사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운영하던 축사보다 신축 축사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는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2조 제1항: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량권 행사 및 사법심사: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를 심사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밀양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에 주거지나 농경지가 있는 경우, 악취나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건축물이 허가된 사례가 있더라도, 현재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나 지역의 환경적 변화, 주변 주민들의 피해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설치가 허용되더라도, 이는 건축 허가의 한 가지 요건일 뿐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다른 국토계획법상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친환경 시설을 갖추더라도 실제 악취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므로,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에 속하며, 법원은 공익적 목적이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시 공익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