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경시설 및 조형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조형물이 적법하게 설치된 예술작품이며, 철거는 공익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이행강제금의 면적과 금액 산출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여 조형물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이에 따른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신뢰보호원칙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견해를 신뢰하고 행동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2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