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아스팔트 제품 제조 공장의 근로자가 작동 중인 기계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손가락 절단 등 중상을 입은 산업재해에 대해, 법원이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동 중인 기계에 접근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업주의 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아스팔트 제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 씨는 2018년 4월 10일, 작동 중인 드라이링 지지로러 기계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당시 기계의 전원을 끄고 작업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A 씨는 생산량 유지를 위해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끼고 있던 장갑이 기계에 말려들어가 우측 손가락이 심하게 으깨지고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사업주인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 측은 안전조치를 다했거나, 근로자 A 씨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에 대해 다퉜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사업주)가 원고 A 씨에게 164,210,426원, 원고 B 씨에게 3,000,000원, 원고 C, D, E 씨에게 각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방호장치 설치 의무와 기계 정비 시 운전 정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씨(피해 근로자) 또한 작동 중인 위험한 기계에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작업을 강행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60%(원고의 과실 비율 4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씨의 기존 손 부위 통증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사고로 인한 현재의 심각한 장해는 전적으로 이 사고로 발생한 것이므로 기왕증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사업주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