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와 법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총 용역보수 350,000,000원 중 시공사 선정 후 정식 PF자금 발생 및 자금집행계획 수립 시 용역보수의 30%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협력업체 입찰보증금 6,650,000,000원을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자 원고는 이를 계약상 조건 충족으로 보고 용역보수의 30%인 115,5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계약상 조건인 '정식 PF자금 발생'과 '자금집행계획 수립'은 사업대행자(E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 등으로 조달하는 자금 및 그 집행계획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피고의 결의만으로는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용역보수 청구권의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11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 주식회사 등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협력업체 입찰보증금 총 6,650,000,000원을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업추진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이 결의를 근거로, 자신들이 체결한 법률 컨설팅 용역계약상 용역보수 지급 조건인 '시공사 선정 후 정식 PF자금 발생 및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자금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된 단계별 지급비율'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며, 총 용역보수 350,0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115,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조합은 정식 PF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대주단이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신탁회사와 대주단의 자금집행계획도 수립되지 않아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명시된 용역보수 지급 조건인 '정식 PF자금 발생'과 '자금집행계획 수립'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 조합의 특정 결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원고의 용역보수 청구권의 지급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법무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3호의 '정식 PF자금'은 사업대행자인 E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부 대출 등에 의해 조달하는 정비사업자금으로, '자금집행계획'은 E 주식회사가 조달한 정비사업자금의 집행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협력업체 입찰보증금 합계 6,650,000,000원을 사업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한 것만으로는 '정식 PF자금이 발생하였거나 자금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용역보수청구권은 아직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경험칙에 합당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262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정식 PF자금 발생' 및 '자금집행계획 수립'이라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 그리고 실제로 사업대행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해석했습니다. 채무의 이행기 도래: 계약에 의해 정해진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보수 지급 시기 조건(정식 PF자금 발생 및 자금집행계획 수립)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용역보수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용역 계약 시 보수 지급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정식 PF자금 발생', '자금집행계획 수립' 등 추상적인 표현은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계약서에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보수가 지급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출 기관의 대출 실행 시점, 사업대행자나 신탁사의 특정 자금 조달 완료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오해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사업대행자나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이들 기관의 역할과 자금 집행 절차를 계약 조건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조건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거나 추가 약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