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지방공무원 A가 건설용역업자 E의 소개로 차량을 임차하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약 240만 원의 임차료 할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감사 과정에서의 강압적인 조사와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방공무원인 원고 A는 자신이 토목업무를 하던 중 알게 된 건설용역업자 E의 소개로 차량임대업체 D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이후 매수하는 과정에서, E의 관여로 8개월간의 임차료 중 최소 3개월분인 240만 원을 할인받거나 대납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해시장은 원고 A에게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8년 3월 30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용역업자로부터 차량 임차료를 할인받거나 대납하게 한 행위가 지방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공무원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김해시장이 A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설용역업자의 소개와 관여로 차량 임차료 중 240만 원을 할인받은 사실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과 원고의 경력, 표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또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건설용역업자 E의 소개와 관여로 차량 임차료 중 240만 원을 할인받거나 대납하게 한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아 징계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공무원의 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평소 근무 태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징계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할인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징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감봉 1월 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감찰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및 문답서가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용역업자의 개입으로 차량 임차료를 할인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사적인 거래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적인 거래를 할 때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의 개입은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제3자의 소개로 인한 거래 시에도 그 과정에서 부당한 할인이 발생하거나 비용을 대납받는 등의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확인서나 문답서에 서명할 때는 내용이 정확한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유가 있었다고 느낀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후 소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확실한 내용에 서명하는 것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거의 공적이나 표창 사실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비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감경 요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