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B는 2004년부터 김해시에 D병원을 운영하였고, 원고 의료법인 A는 2011년부터 이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는 병원 옆 건물에 허가 없이 60병상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금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신뢰보호원칙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허가받지 않은 병상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병상 운영과 관련된 일부 환수처분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