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작업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3년 12월 25일 새벽에 기계실에서 슬래그 제거 작업을 하다가 찌꺼기가 튀어 오른쪽 눈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안전관리담당자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자신의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고, 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손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퇴직금,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80,035,251원(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포함)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