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일반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표시 및 광고하며 판매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로 소비자 거래를 유도하고 미신고 영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불법 행위로 인해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양형)이 각 피고인에게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 B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추징액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압수된 증거물 몰수, 443,259,500원의 추징금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징역 2년 8개월, 집행유예 5년에서 실형으로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2개월, 49,301,000원의 추징금 및 가납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징역 1년 6개월에서 형량이 하향되었으나, 추징금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 6,335,000원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 A의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피고인 B의 추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은 기각했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및 제61조 제2항 (의약품 오인 표시 및 광고 금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반 제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27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10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2항 (불법 판매 및 미신고 영업 금지):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습니다.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62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불법 방문판매 및 미신고 영업 금지):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하거나,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방문판매 행위를 통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5.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 제1호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표시 및 광고 금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6.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7.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약품 오인 표시 또는 광고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와 화장품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더 무거운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 추징):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금지됩니다.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업 방식(예: 방문판매)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사실로 소비자 거래를 유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 산정 시 공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인 이득은 결국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이 크다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