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D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친구 D의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D가 SNS에서 만난 남자와의 성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전문소위원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했고, 피고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D의 발언을 들은 자신과 친구 G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이전에 D와의 말다툼 중 거짓 사실을 유포한 전력이 있고, D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D의 발언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고승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
제주 제주시 중앙로 29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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