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성년자 A가 같은 학교 학생 D의 성 관련 발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해당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D의 발언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경 같은 학교 학생 D가 자신과 친구 G에게 "SNS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의 성기가 개 커서 성기에 피가 났다. 남자의 성기가 15~18㎝정도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5월 9일경 D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 전문소위원회는 증거만으로는 D의 발언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4년 6월 21일 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 A는 피고의 조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가 2023년 11월경 원고 A와 G에게 "SNS에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남자의 성기가 개 커서 성기에 피가 났다. 남자의 성기가 15~18㎝정도 된다"는 성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D의 발언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린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가 문제의 성 관련 발언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가 성 관련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A가 과거 D에 대한 거짓 사실 유포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발언을 들었음에도 당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의 '학교폭력 아님' 조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정의가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성폭력, 따돌림 등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성 관련 발언이 학교폭력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대화 기록,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SNS 기록, 목격자 진술서 등을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학교폭력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이 부족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과거 행동 이력(예: 다른 학교폭력 신고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이 현재 신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