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동승했던 피고인 B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방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6월 4일 밤,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제주시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피해 차량 차주에게 '제가 운전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되요?'라고 말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내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한 뒤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B는 이러한 A의 행위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A의 거짓말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운전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행위가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점 등이 참작되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범인도피 및 방조 행위가 엄연한 범죄이지만,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고인들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운전자인 B가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B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려 했으므로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A가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A의 범인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를 방조한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허위로 운전자로 나서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운전자 또한 이러한 허위 진술을 묵인하거나 돕는 경우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다가는 본래의 사고 처리 외에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수사 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죄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