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가 특수관계인 B로부터 토지를 현물출자 받는 과정에서 출자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A가 이 현물출자 토지를 단기간 내 여러 필지로 나누어 매도하자 세무 당국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현물출자 가액이 고가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처분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A는 2015년 6월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B은 그 아내인 C(대표자)와 함께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이었습니다. 원고 B은 2015년 6월 서귀포시의 3필지 토지를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은 2017년 세무조사 후 이 사건 출자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원고들이 합의한 현물출자 가액 중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836,242,500원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손금산입(△유보)하고 원고 B의 양도가액에서 감액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는 2021년 8월 위 836,242,500원을 원고 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하고, 원고 회사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01,810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한편 원고 회사는 현물출자 받은 토지 중 일부를 201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여러 사람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토지들을 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에 따른 법인세 200,507,443원 및 현물출자 부인액 관련 익금산입분 법인세 192,623,782원을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적절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보다 고가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초과액을 원고 B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보아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