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약 13년 동안 피해자에게 제주도 목장 중개 사업이나 골프장 개발 사업 등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총 339회에 걸쳐 3천5백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0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약 13년간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요 거짓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9년 1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39회에 걸쳐 35,986,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총 3천5백여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애초에 약속한 사업 계획이 허위였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으므로, 위 형법 조항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 특히 큰 액수가 오가는 투자나 대출 명목의 거래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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