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 후보자 D가 당선을 목적으로 피고인 A와 B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1만 원권 농협상품권 구매를 지시하고, 이들이 총 1,400매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D에게 전달하였습니다. D는 이 상품권들을 직접 또는 지인들을 통해 총 40명의 조합원 및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며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C조합 조합장인 D는 2023년 3월 8일 치러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A, B, 그리고 지인 F에게 '조합장 선거를 도와달라,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면 소문이 나니 당신들이 1만 원권 농협상품권을 구매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2023년 1월 17일경 모친상 답례품으로 남은 상품권 200매를 건네고, 2023년 1월 27일 1만 원권 농협상품권 200매를 구매하여 총 400매를 D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는 D의 지시에 따라 2023년 1월 30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만 원권 농협상품권 977매를 구매하고, 기존 소지품 23매를 더해 총 1,000매를 D에게 전달했습니다. D는 피고인들 및 F로부터 건네받은 총 1,700매의 상품권 중 610매를 직접 40명의 조합원 및 가족에게 제공했고, 180매는 F를 통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총 850매를 선거운동에 사용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인들을 통해 금품(상품권)을 제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공모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전달한 행위가 공동정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장 후보자 D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상품권 구매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후보자나 그 지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금품, 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선거운동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기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 금품을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재배포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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