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약 6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은 증여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부동산 가액에서 피고 B가 대위변제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인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은 원고 A에게 6억 원의 약속어음 채무가 있었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C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이 높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은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 등이 존재했었으므로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의 범위, 그리고 채무자의 다른 채무나 압류 등이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6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C의 사해의사와 B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며, 이를 이전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 B는 배우자라는 특수 관계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말소되더라도 당초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므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대위변제한 근저당권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며(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 6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 및 가액배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증여를 받은 수익자의 악의(사해행위임을 알았음)는 추정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재산을 받은 쪽에서 자신이 선의였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과거에 압류 등이 있었더라도, 해당 저당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후에도 부동산 가치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은 여전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하되어 압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판단 시 그 청구금액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