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C는 원고에게 대부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원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 법원은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고,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가액배상을 명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419,9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채무자 C에게 대부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지급했으나, C는 이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C의 부동산 이전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부금채권 원리금에 해당하는 114,419,906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이엔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8길 6-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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