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A 주식회사는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을 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 B에게 채무액 114,419,9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9,035,496원을 대부했습니다. C은 이 대출금을 갚지 않고 2023년 4월 7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연체했습니다. 이후 C은 2022년 11월 30일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가족인 피고 B에게 증여했으며, 피고 B는 2022년 12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9,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595,136,392원이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증여계약 이후 채무 변제를 이유로 말소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4년 1월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후, 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취소 및 재산 회복 방법 및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증여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피고 B가 자신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증여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자의 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 A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41875)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몰랐다는 것)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가 발생했고, 그 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까지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돈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참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654,365,008원(부동산 가액 1,249,501,400원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95,136,392원)과 원고의 채권 원리금 114,419,906원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인 114,419,906원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하거나 주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해당 계약의 취소와 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몰랐다는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가 나중에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대신 채권액 범위 내에서 돈으로 배상하는 '가액배상'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