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연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법인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합은 소급감정가액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법인세를 환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소급감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입증되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A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4년 설립되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 10. 28.) 기준으로 약 402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 취득가액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6. 3. 18.)을 기준으로 2020. 3. 30.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약 474억 원으로 증액하고, 기존 신고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809,266,851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2020. 6. 19.에 제주세무서장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취득시기로 인정하면서도, 해당 소급감정가액이 취득시기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후에 평가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규정에 따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세무서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 규정(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을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이 원고인 A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2020. 8. 11.에 내린 2016 사업연도부터 2019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809,266,851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서가 관련 법령과 실무기준에 따라 작성되었고, 비교사례 선정 및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등 감정평가 방법론에 뚜렷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급감정이나 대상 목적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도상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가액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시가 판단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평가 규정을 강제적으로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 산정의 주요 원칙과 감정평가의 인정 범위에 대한 법리를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