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는 한국 입국 후 자신이 B 신자임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정부가 B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그 신자들을 광범위하게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B 관련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중국의 B 신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B의 일반 신자에 불과하며 중국 내에서 B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는 이 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 따른 난민의 지위 인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난민 인정 신청자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B 신자의 경우,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B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B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본국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주목받았거나, 실제 박해(체포, 구금 등)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출국했거나 특별한 제재 없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난민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의 활동 내용, 박해 경험, 박해 예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