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이 사건은 운수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B, C과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 A가 회사 대표인 피해자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동공갈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거나 정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8월, 운수회사 G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B가 흡연시간 조정 지시에 반발해 임의로 귀가하고 퇴사 처리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대리 직함 요구가 거부되자, 배우자의 소개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G에 피고인 B, C의 노동조합 가입 통지 및 복직 요구 공문을 보냈고, 피해자 F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F는 피고인 B, C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2018년 9월, 제주시청에 G의 불법 폐기물 매립 민원을 제기하고, K방송사에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 부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제보했습니다. 이후 시청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까지 되자, 피해자 F는 2018년 9월 14일, 피고인들에게 먼저 "정신적 보상이든 경제적 보상이든 요구대로 해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10월 19일,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을 만나 B에게 9,000만 원,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퇴사할 것을 먼저 제안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한 약 일주일 후,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을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권리 실현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돈을 지급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 C 세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협박을 하거나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합의를 제안했으며, 피고인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피고인 B의 복직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고용노동청 신고, 시청 민원 제기, 언론 제보 등 일련의 행동을 한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 실행 수단이었고,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합의금의 10%를 배분받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 대해 용도 불분명으로 반환을 요구했던 점 등을 들어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전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복직 및 노조활동 보장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근로자의 권리 주장을 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