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신자들을 탄압한다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규정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국 정부로부터 일관된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전능신교의 일반 신자들로서 중국 내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체포나 구금의 경험이 없고,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