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전능신교 신자들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관광 통과(B-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전능신교를 사교(邪敎)로 규정하여 신자들을 탄압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에게 한 이의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각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에서 전능신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능신교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박해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활동을 했다거나 이로 인해 체포, 구금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는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른 난민의 인정, 처우,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와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넘어, 개별적으로 박해받을 구체적인 위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단순히 특정 종교의 신자이거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과 같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본국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관련 활동을 하여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본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여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앙생활이나 일반적인 종교 활동만으로는 박해의 공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로부터 여권 발급이나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은 '박해의 공포'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