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토지와 건물을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 상속했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친생자관계 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들이 등기를 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중 한 명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일부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 주장하며, 건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망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건물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이 망인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으나 망인이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어 망인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망인 사망 후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보존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D는 원고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