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미지급 금액이 줄어든 점, 근로자들에게 법정금액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한 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F 채용 당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못한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만 원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항소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량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주장이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미지급된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384,720원이 경미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공소사실 정정으로 인한 금액 감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벌금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든 다른 사정들 역시 이미 원심에서 고려되었거나 양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총액이 8,384,720원으로 경미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반드시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된 금액이 발생했다면, 피해액을 조속히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노력이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특히 임금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근로자와 합의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양형 사유는 항소심에서 다시 특별히 새로운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미지급 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면, 재판부는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