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세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4% 중과세율 적용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