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B와 원고 C는 피고가 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B를 흡수합병하여 B의 납세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세금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세금 처분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