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축산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양돈 축산시설 59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자, 해당 시설 운영자들이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지정 근거 법률 조항의 위헌성, 악취 민원 지속성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건 미충족, 절차상 하자, 신고대상시설 지정 절차 생략, 지정 방식의 위법성, 그리고 악취 규제의 필요성 판단의 부당함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축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사 등 시설 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2017년 8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제주도 내 101개 양돈 축산시설에 대한 축산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지사는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2018년 3월 23일, 원고들이 운영하는 양돈 축산시설을 포함한 제주도 내 총 59개 축산시설 부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인 양돈 축산시설 운영자들은 해당 지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지정 근거 법률 조항의 위헌성, 악취 민원 지속성 요건 미충족,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판단의 문제, 신고대상시설 지정 절차 생략, 지정 방식의 부당함, 그리고 악취 규제의 필요성 판단에 대한 위법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성 여부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악취 관련 민원 1년 이상 지속 및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요건의 충족 여부와 측정 과정의 적법성. 신고대상시설 지정이라는 선행 과정 없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개별 축산시설 부지만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방식의 적법성. 악취 규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악취관리지역 지정 처분은 악취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양돈 축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시·도지사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악취를 지역 단위로 체계적,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배출허용기준):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시한 축산악취실태조사 결과가 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신고대상시설 지정):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6조와 제8조의2가 그 규제 대상 및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4조 (개선권고 등): 악취관리지역 밖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개선권고 및 조치 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원고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에 이 조항에 따른 개선 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는 다른 목적의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모든 국민이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며, 이는 악취 방지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원인자부담의 원칙): 환경오염 또는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방지 및 복원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합니다. 이는 사업장의 악취 발생에 대한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인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은 단순히 특수한 요인에 기인한 일시적인 민원이 아닌, 규제 대상 악취배출시설 자체의 통상적인 운용과 관련하여 1년 이상 계속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 및 검사 과정에서 악취방지법 및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공인된 기관이 적절한 방법론(공기희석관능법 등)과 기준을 따랐다면 그 측정 결과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 지정)와 제8조의2(신고대상시설 지정)는 그 규제 대상, 필요성, 방식에서 결을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므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대상시설로 먼저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이라는 개념에는 개별 '시설'이 포함될 수 있어, 특정 축산시설 부지만을 단독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습니다. 악취 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를 체계적,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개선 권고 및 조치 명령(악취방지법 제14조)은 악취관리지역 밖의 시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서로 선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앞서 개선 권고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