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공군 계급의 군인으로,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군인인 피해자 E(여성, 27세)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했습니다. 추행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턱을 쓰다듬거나, 회의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시봉으로 찌르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폭행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을 치고 누르는 행위, 공원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사무실에서 지시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찌르는 행위, 복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 아닌 실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향해 휘두른 행위와 관련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