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정읍시 E면 이장협의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는 채무자 협의회의 회칙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C가 이미 두 차례 회장직을 수행한 후 다시 선출된 것은 회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채무자 협의회는 회칙에 재임 횟수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회칙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구성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회칙 제10조 제5항에는 임원의 임기가 4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재임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대로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지으며, 신청을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