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정읍시와 피고 B가 크레인으로 나무를 자르던 중 원고에게 나무가 떨어져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정읍시 C 뒤편 야산에서 나무 절단 작업 중 피고 B가 절단한 나무가 떨어져 뇌 손상과 여러 골절을 입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 정읍시와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은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정읍시가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386,900,44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 중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추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영상 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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