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피고 B는 동생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사망보험을 원고 A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D가 사망하자 B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계약이 D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A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B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A보험사가 B에게 보험금의 50%인 7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는 보험설계사 C를 통해 동생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사망보험 계약을 A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D는 2016년 1월 26일 자택에서 사망했고, B는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보험사는 D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B가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D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는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반소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 동의 의무를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보험설계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내용'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8월 13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사망보험 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A보험사는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A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 동의 의무와 면책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B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A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B에게도 보험 약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A보험사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 최종적으로 7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으로,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 D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설계사 등)가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서면 동의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수익자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면책사유 등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라고 하는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면책 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사가 해당 특약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수익자 B가 계약 전 약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듣고, 제공되는 보험 청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 특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면책 조항이나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건(예: 피보험자 서면 동의)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