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이미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채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C의 상속지분 1/5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의 1/5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C에 대해 약 4,991,984원의 채권(그 중 1,988,938원에 대해 연 34.89%의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2019년 8월 2일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한편 C의 부모인 D는 2019년 1월 1일 사망하여 C와 B를 포함한 5명의 상속인(각 상속지분 1/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1월 29일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D 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C는 이미 채무 초과 상태인 무자력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C가 자신의 상속지분 1/5을 포기하고 B에게 넘긴 행위가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범위
재판부는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지분 1/5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1/5 지분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상속재산은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조정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무자력을 심화시키거나 야기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무자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추정되며, 재산을 받은 수익자(여기서는 피고 B)도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해함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취소된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재산을 되돌려 놓아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특히 상속 개시와 같은 중요한 시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채무자가 원래 가졌어야 할 상속지분만큼만 취소되며, 모든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결과로 재산은 채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